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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00% 예방하는 17가지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by 김요치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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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은 일생에 몇 번 하지 않는 큰 거래이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있다고 해도 100% 믿을 수는 없으며, 결국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에 절대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17가지 체크리스트를 실제 경험자의 조언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서류

 

전세계약 전 서류 확인은 사기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다음 5가지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2. 건축물대장: 불법 건축물인지, 실제 평수가 맞는지,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토지대장: 토지 소유권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집주인 신분증: 계약 시 집주인이 직접 참석하는지, 대리인인 경우 적법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전입세대열람원: 해당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세입자가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순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전세금과 비교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보다 근저당이 크다면 위험신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체크 포인트

전세사기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깡통전세 체크 포인트

  • 주택 시세보다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 (시세의 70-80% 이상이면 주의)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액 + 선순위 세입자 전세보증금 합계가 내 전세금보다 작은지 확인
  •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신용정보조회서비스로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
  • 해당 지역에 다른 전세사기 사례가 없었는지 검색

 

2. 무허가/불법건축물 체크 포인트

  •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
  • 지하실, 옥탑방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적법한 공간인지 확인
  • 셀프 인테리어로 무단 개조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상가나 사무실을 불법 개조한 경우 주의)

 

3. 위장전입/명의도용 체크 포인트

  •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 시 집주인이 직접 참석했는지, 대리인인 경우 적법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는 것을 확인
  • 은행 송금 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지 확인

 

전세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인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은 후 전세금을 받아 챙기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직거래를 강요하는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성의 모습, 배경은 깔끔한 외벽과 창문, 나무 현관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사항

  1. 공인중개사 확인: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2. 대출 확인: 집주인의 대출 상황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의 60% 이상이 이미 대출로 잡혀있다면 위험신호입니다.
  3. 실거주 확인: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다가 나가는 집인지, 아니면 세를 놓기 위해 구입한 집인지 확인합니다.
  4. 인근 시세 확인: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이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5. 계약금 지급 방법: 계약금은 가능한 소액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통장 입금으로 증빙을 남깁니다.
  6.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7. 잔금 지급 전 재확인: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금 지급 이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추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거나, 계약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대출금 상환 약속',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안전장치 3가지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은 전세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상해 줍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약 0.1~0.2%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큰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계약

임대인과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근저당권자(은행)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근저당권자(은행)에게도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전세권 설정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설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안전장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안전장치 마련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나요?

A: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직거래보다는 안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그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계약서, 입금증, 문자메시지 등)를 잘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세사기 예방은 결국 '의심'과 '확인'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조건이더라도 의심하는 자세로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1.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는 위험신호입니다.

2. 모든 서류는 직접 확인하라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입세대열람원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장치는 필수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등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큰 거래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한다면,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응원합니다. 혹시 전세계약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및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안내', 2024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 2023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2024
  •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안내', 2024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 시장 동향 보고서',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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